• 설립근거

   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, 「충청북도환경교육진흥조례」 제7조(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)

  • 설립목적

  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,
   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환경교육을 제공함으로써
    다양한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
    도민의 환경 소양과 실천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함.
    환경교육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
   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배양하고자함

  • VISION

    초록의 중심 충북,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

  • 3대 목표
    • 상생형 환경교육
    • 협력형 환경교육
    • 실천형 환경교육
  • 5대 전략과제
    • 환경교육의 지원체계 강화
    • 환경교육의 협력체계 확대
    • 지역기반 환경교육 특화
    • 환경교육의 전문성 및 대중성 확립
    • 실천형 도민환경교육 실현